주민전산망-주택전산망 국세청 양도세전산망과 연결

  • 입력 2003년 10월 30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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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자는 29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가구 3주택자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세통합시스템(TIS)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납세자별 주택 보유현황.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대법원 등기자료를 TIS에 입력해 납세자 1인이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가구별 주택 보유현황은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고 있다면 행정자치부의 주민 자료를 참고해 가족을 확인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구별 주택 보유 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자치부의 주민·지적전산망과 건설교통부의 주택·토지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세전산망을 연결해 1인당뿐만 아니라 가구당 주택보유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 자료를 통해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최고 82.5%까지 올리는 등 다(多)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투기거래자를 조기에 색출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

1가구 3주택 보유 여부를 판정할 때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우선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제외 대상이다. 또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조건)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10년 이상 사용조건)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고 기준시가가 일정액 이하인 농어촌 주택 등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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