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민상품 감독강화…"과장광고땐 조사"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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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민 알선 업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캐나다 이민 상품과 관련해 “이민 상품이 처음 판매될 때부터 예의주시했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특정 업체를 겨냥한 조사는 해당 업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민 상품 전체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민 상품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내년에 관련 조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프레스(CP) 등 외신은 27일 캐나다 매니토바주(州)가 한국의 해외이주 알선 업체 ‘이민타임’을 1년간 감시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매니토바주는 해당 업체가 캐나다 이민 상품을 판매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을 통한 허위 과장 광고는 물론 개별적인 이민 알선 업체들의 광고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견해다.

해외이주 알선 업체는 1998년 25개사에서 올해는 69개사로 늘었다.

한편 8월 말과 9월 초 이민타임 상품을 판매해 ‘대박’을 터트린 현대홈쇼핑은 28일 매니토바주 투자유치 담당자에게 방송테이프와 번역본을 보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테이프에는 4000여명의 신청자 모두를 이민 보내는 게 아니라 현대홈쇼핑과 이민타임이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강태인(姜太麟) 현대홈쇼핑 사장은 이달 중순 자사가 판매한 이민 상품에 대해 ‘무한(無限) 보증’을 선언한 바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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