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추가인상 추진… "인상폭 3%P서 4∼5%P로"

  • 입력 2003년 10월 2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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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폭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당국자는 23일 “최근 재정경제부 등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를 요청해 와 내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인상폭을 당초의 3%포인트보다 더 높게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토세 과표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을 3%포인트 올리면 세금은 14%가량 늘어난다.

행자부는 지난달 1일 ‘보유과세제도 개편’ 방안에서 올해부터 2005년까지 종합토지세 과표를 매년 3%포인트씩 인상키로 했다.

현재 종합토지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36% 수준이다. 하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3%포인트에 1∼2%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이 당국자는 “종토세 추가 인상 방안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수도권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이미 공시지가 자체가 30% 이상 오른 만큼 과표까지 높이면 재산세 증가폭이 급격히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2005년부터 신축건물가액을 m²당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올리는 계획도 더 강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신축건물가액은 건물에 매기는 보유세(재산세) 산정 때 적용되는 것으로 가액이 인상되면 세금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 밖에 행자부는 2006년 도입키로 했던 종합부동산세(가칭)를 1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정부 부처 공동으로 마련되는 만큼 행자부도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보유세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염려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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