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인의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되던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소득규모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영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개편안 | ||
현행 | 변경 | 비고 |
국민임대 | 유지 | |
공공임대 | 공공임대 | 통합 |
중형임대 | ||
사원임대 | ||
재개발임대 | ||
임대중도금 | 유지 | |
공공분양 | 공공분양 | 통합 |
중형분양 | ||
근로복지 | ||
재개발, 재건축 | ||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 ||
다세대, 다가구 | 유지 | |
- | 후분양자금 | 신설 |
저소득영세민전세 | 유지 | |
근로자서민전세 | 유지 | |
근로자서민구입 | 근로자 서민구입 | 통합 |
최초주택구입 | ||
분양중도금 | ||
매입임대 | 유지 | |
- |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 신설 |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 개선 | 통합 |
불량주택개량 | ||
농어촌주택개량 | 유지 | |
리모델링 | 유지 | |
대지조성자금 | - | 폐지 |
부도사업장정상화 | 유지 | |
표준화자재 등 | - | 폐지 |
자료:건설교통부 |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분양중도금,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
이 자금은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약 2000만∼2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대출대상이 제한된다. 주거환경개선자금과 불량주택개량자금은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통합된다.
건설사에 대출됐던 △공공임대 △중형 임대 △재개발 임대 △사원임대 등은 ‘공공임대’로 합쳐진다.
중형분양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22.7평 이하로 축소된다. 또 △근로복지 △공공분야 △재개발·재건축 자금은 ‘공공분양 자금’으로 합쳐진다.
이렇게 되면 중형주택(분양면적 32∼33평형)의 공급은 줄겠지만 분양면적 27∼28평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건교부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최초주택구입자금의 대출규모를 현재의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개량자금의 대출금리도 현행 5.5%에서 3.0%로 낮출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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