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던 일선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상임직인 농협 중앙회 회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바꾸는 대신 전무이사제를 신설, 현재 회장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담당토록 했다. 또 현재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장 중에서 선출토록 한 규정을 2분의 1 이상으로 바꿔 이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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