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증권, 주문건수당 거래수수료 부과 '정액제' 시행

  • 입력 2003년 9월 29일 17시 52분


동원증권은 온라인 거래시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주문건수당 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문건당 정액제’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와이즈 클럽(wise club)’이라고 이름붙인 이 수수료 제도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주문건당 500원, 체결건당 6500원의 정액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동원증권은 이를 기존의 정률제(0.08∼0.2%) 수수료 제도와 병행해 고객이 수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원증권 김용규 사장은 “와이즈클럽 제도는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를 마련하고 허수주문 및 불공정 매매를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억원의 주문이 체결됐을 때 7000원(HTS 이용료 500원+체결시 정액수수료 6500)만 내면 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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