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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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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굿모닝시티에서 돈을 받은 피고인이 서울시의 건축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심은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탁 전 비서실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굿모닝시티에 대한 건축심의가 잘 통과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굿모닝시티 관계자 등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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