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1순위 자격강화로 청약통자 가입자 주춤

  • 입력 2003년 9월 13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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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청약 1순위 자격도 크게 제한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통장 가입자는 450만명에 달해 인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13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총 599만1047명(19조2886억원)으로 작년 말의 524만487명(17조8304억원)보다 14.3% 증가했다.

통장 종류별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중형 국민주택(18∼25.7평)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226만381명(10조8943억원)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청약부금 265만1886명(6조8115억원)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 등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107만8780명(1조5828억원)이다.

2001년 말 375만명이던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면서 2002년 말 524만명으로 연간 39.8% 급증했으나 올해 들어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다.

특히 1순위자는 7월 말 현재 △청약예금 104만950명 △청약부금 76만3390명 △청약저축 18만3197명 등 198만7537명으로 지난해 말(194만9명)에 비해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 등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는 450만95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1%, 이 중 1순위자는 172만442명으로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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