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선물]선물교환-피해예방 요령

  • 입력 2003년 9월 2일 16시 59분


해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추석선물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문의가 이어진다. 소비자가 상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선물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다. 문제가 있으면 배송전표에 적힌 연락처 등에 전화를 걸어 이의를 제기한다. 배송된 선물세트에 하자가 있고 소비자측 책임이 없다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도 있다. 겉포장 이외에 속포장이 훼손된 경우 유통업체에 따라 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 근본적으로 상품 성격에 따라 교환이 어려운 제품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육 청과 선어 등 냉장 및 냉동보관이 필요한 상품은 일단 고객 손에 전달되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유통업체들은 강조한다. 이미 얼었던 상품이 녹았거나 상온에 방치했을 경우 가져다가 다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해줄 수 없다는 논리다. 롯데백화점 이선대 과장은 “정육세트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은 재판매가 불가능해 교환이 안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교환불가’라는 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택배업체들이 배송을 떠나기 전 미리 고객에게 확인전화를 거는데 지금 보관할 냉장고 공간이 없다면 다른 날짜에 오도록 말하는 게 현명하다. 아예 상품권 등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 다른 상품으로 교환했다는 사실이 통보된다.

일부 업체들은 한꺼번에 많은 들어온 추석선물 관리가 부담스러운 고객을 위해 무료 보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 김자영 대리는 “사과 같은 과일세트는 아파트 베란다 등에 3일 정도만 방치해도 진이 나오는 등 품질이 떨어지곤 한다”며 “추석연휴가 끝나고 상품이 엉터리라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은 가급적 빨리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보관온도에 구애받지 않는 통조림 주류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교환이 쉽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바꿔주는 곳이 많다. 그러나 A백화점 상품을 B백화점에서 바꿔주지는 않는다. 특히 겉포장지를 떼고 내용물만 가져와 교환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산망에 선물 받은 고객 이름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도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함량이 부족하고, 원산지 표기가 잘못되는 등 식품에 문제가 있을 때 교환해 주고 상품권 2만원권을 추가보상하는 식품안심보상제를 실시한다.

추석선물 소비자피해 연락처
업체전화
롯데백화점본점 02-771-2500잠실점 02-411-2500
롯데마트02-411-8541∼2
현대백화점 080-463-2430
신세계백화점수도권 점포 080-222-1588광주점 080-360-1588마산점 080-240-1588
이마트 02-380-1234
한화유통(갤러리아백화점)02-3449-4022∼4
뉴코아백화점02-530-5502
삼성플라자031-779-3313
그랜드백화점031-917-0101
홈플러스02-2165-8008∼10
LG홈쇼핑080-969-4545
CJ홈쇼핑080-000-8000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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