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탈세 제보를 현행 ‘범칙행위’에서 일반 세무조사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조세 포탈범(犯)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범 △납세증명표지의 불법 사용범 △세금계산서 관련범 등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한 14개 범칙행위에 관한 제보자에게만 1억원 한도에서 포탈세액 등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탈세 제보에 따라 포탈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확인되면 범칙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불문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중요 제보 자료의 유형을 법령에 규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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