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최근 내놓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은 △(거시경제 불균형 조정을 위해) 목표 범위 이내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의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 직후)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 △시장에 외환을 공급하기 위해라는 4가지 목적을 위해 자국의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무질서란 거래가 한쪽(‘사자’ 혹은 ‘팔자’)으로만 진행되어 실물경제에 심각하고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등을 말한다.
IMF는 규약 4조1항에서 ‘부당한 경쟁적 우위를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반면 4조3항에서 ‘통화가치의 단기적이고 파괴적인 움직임이 있는 무질서한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외환시장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재욱(李載旭)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한국의 외환당국은 IMF 규약에서 금하는 환율조작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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