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평가법인 감정가액 時價 인정안돼" 국세심판원 결정

  • 입력 2003년 8월 6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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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價額)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6일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12월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14억200만원이라는 감정을 받고 상속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가 없을 때는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의뢰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준시가를 적용해 상속재산의 가치를 20억8500만원으로 결정하고 상속세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A씨의 심판 청구에 대해 심판원은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가 대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고 주장하지만 대출금액이 감정가의 2%에 불과한 점과 감정가가 기준시가의 67%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한편 2000년부터는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가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하면 세무서가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뀌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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