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상환하라” SK글로벌 회생계획 차질 예상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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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5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만기 도래한 채권 상환금 10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SK글로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99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제회는 2001년 3월 SK글로벌이 발행한 100억여원대의 회사채를 구입했으나 SK글로벌이 올 3월 15일 만기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지 않자 ‘공제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업 회생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 상환을 연기해 달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는 이미 지급한 이자 등 일부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상환금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처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받지 않는 비협약채권(5373억원)을 회수하려는 소송이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SK 계열사들의 지원을 통해 SK글로벌을 살린다는 채권단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글로벌 채권단 관계자는 “아직 해외채권단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 있지만 채권단은 이미 SK글로벌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라며 “법정관리로 갈 경우 모든 채권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돼 이번 판결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을 들어 비협약 채권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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