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법정관리 결의…해외채권단선 "대기업 여신축소" 엄포

  • 입력 2003년 7월 24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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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 채권단은 늦어도 다음주 말까지는 사전정리계획안(Pre-Pack)을 마련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이때까지 SK㈜ 이사회는 SK글로벌에서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8500억원(최대 1조원)의 출자전환을 결의해야 한다.

해외채권단은 국내 채권단의 법정관리 신청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채권할인매각(Cash-Buyout)에 대한 추가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SK글로벌 채권단은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글로벌 법정관리 신청안건을 80.8%(채권액 기준)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SK글로벌의 무담보채권 5조3070억원 가운데 1조7000억원은 채권할인매각을 적용, 원금의 28%만 받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 85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채권은 금리를 5%로 낮춰 9년 동안 상환받기로 했다.

채권단은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해외채권단에는 SK글로벌 해외현지법인 청산배당금(평균 14.3%)을 먼저 주고 나머지 SK글로벌 본사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9%만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해외채권단 대표로 참석한 가이 이셔우드(스탠더드 차터드은행)는 “해외채권단의 보증채무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관리 신청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삼성 현대 LG 등 한국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줄이겠다”고 경고했다.

김승유(金勝猷) 하나은행장은 회의가 끝난 후 “법정관리 신청까지 약 2주간의 협상기간이 남아있다. 해외채권단이 채권할인매각 비율 43%를 받아들이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해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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