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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21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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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가 기준도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강화된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 역시 퇴출 요건에 준해 엄격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코스닥 등록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사전경고 차원에서 퇴출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이고 최근 사업연도에 경상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 같은 상태가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지속되면 퇴출된다.
또 주가가 30일 연속 액면가의 40%를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 뒤 6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누적해서 20일 이상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등록이 폐지된다.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6월 말 현재 관리종목 지정 대상 기업은 15개가량에 이른다.
이와 함께 금감위와 코스닥위는 합병과 기업분할에 대한 심사요건을 완화해 코스닥기업의 M&A가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록기업과 합병하는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5% 이상 주주의 지분 변동 제한 기간은 합병 전 1년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합병 및 신규등록을 할 때 특수관계인 및 5% 이상 주주에 대해서는 0.1% 미만의 지분 변동이 허용된다.
또 소규모 합병(미공개기업과의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가 합병회사 주식 총수의 5% 미만인 경우) 때 미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합병을 실시한 기업이 3년 이내에 기업을 분할해 등록할 때도 합병 없이 분할등록하는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해서 합병 후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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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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