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사주식 매수때 회사지원금도 비용 인정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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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주식을 살 때 회사가 지원하는 돈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외국인 투자법인 A사가 임직원들의 모기업 주식 매수용 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임직원의 장기근속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업원 주식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임직원 출연금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한 것은 일종의 급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 부담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상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총액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A사는 임직원에 대해 매년 급여의 5∼10% 범위에서 모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고 임직원 출연금의 25%를 매달 회사 부담금으로 출연하는 종업원 주식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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