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상장주식 매매차익 세금 물려야"

  • 입력 2003년 7월 8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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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장 주식 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이날 한경연은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본이득세는 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산별로 과세원칙이 달라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떨어진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차익과 관련해 예를 들어 1억원인 주택 2개를 1억1000만원에 팔아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나면 1000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5억원짜리 주택을 6억원에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겨도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 원칙 중 하나인 수평적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도입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통해 충분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서민과 중산층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70%에 이르는 1가구 1주택 양도차익이 과세가 되면 주택 실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 정책 합리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

아울러 한경연은 대주주와 비상장 주식에만 과세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도를 개선해 상장법인 및 협회 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초기에는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유가증권 관련 자본이득세 부담이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의 세부담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주식 매매차익에도 과세할 경우 과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내려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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