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하이닉스에 34% 상계관세 물릴듯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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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34%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하이닉스에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데 이어 EU까지 가세할 경우 하이닉스는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하이닉스에 34%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EU에서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초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율과 부과 기간을 결정한다. EU 15개 회원국 중 13개국은 34%의 상계관세 부과 방안에 동의했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올 4월 하이닉스에 대해 4개월간 33%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EU에 전달했으며 이달 중 EU의 상계관세 부과 잠정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8월 상계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한국과 EU는 60일간 양자 협의를 갖는다. 이때 합의하지 못하면 패널(양국 또는 WTO 사무국의 지명을 받아 상계관세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심판)이 설치돼 6∼9개월간 심사를 한다. 외교부는 내년 5월 상계관세율 및 부과 기간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 봤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리넷 데일리 WTO 주재 미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하이닉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금융지원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하이닉스에 대한 미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은 국제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가 6월 하이닉스에 44.71%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자 WTO에 제소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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