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일몰제' 도입…일정목표 달성땐 폐지

  • 입력 2003년 6월 26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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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활동에 대해 규제를 정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목표가 달성되면 그 규제 자체를 없애는 규제일몰제(規制日沒制)가 금융권에서 첫 도입된다.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불합리한 금융규제의 정리를 위해 규제일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공무원 고위정책과정 특강에서 “금융규제는 금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한정하고 나머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감독은 위험관리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위험요인이 급격히 늘거나 늘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횟수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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