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광호텔 부가세 면제기간 연장

  • 입력 2003년 6월 22일 17시 46분


재정경제부는 21일 차관회의에서 관광호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는 관광호텔 업계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해 객실 판매율이 30%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어 부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중고차의 부가세 세액공제 기한도 내년 7월까지 1년간 늘리기로 합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각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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