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기관은 실질 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고객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가 확대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14차 총회를 열고 40개 권고 사항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금 세탁과 연관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 중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FATF는 특히 법인의 금융 거래는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외국의 정치인과 해외 금융기관의 송금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고객 주의의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FATF는 아울러 조직 범죄와 테러, 인신 매매, 마약 밀수 등 20개 범죄와 관련된 자금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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