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2005년 시판 확정…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 동의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49분


코멘트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지역 및 사업장별로 정해 규제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 2007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해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별법 내용=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지역별 사업장별로 관리하는 것이 골자. 지금까지는 사업장별로 배출농도만 규제해 아무리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어도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정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각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할당받게 되고 이를 초과하면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특별법은 이 밖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산업자원부 등의 반발 때문에 법 시행시기를 2006년에서 1년 늦추는 선에서 다른 부처의 양보를 받아냈다.

그러나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에서 특별법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경유승용차 2005년 시판=환경부는 경제부처가 특별법 연내 제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그대로 둬 2005년 시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특별법 연내 제정이 합의됨에 따라 곧바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해 2005년 경유승용차 국내시판이 가능해졌다.

현재 경유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은 질소산화물(NOx) 0.02g/km, 미세먼지(PM10) 0.01g/km이지만 2005년에는 유럽연합(EU)의 ‘유로3’ 수준인 0.50g/km(NOx), 0.05g/km(PM10)로 완화되고 2006년에는 ‘유로4’ 수준인 0.25g/km(NOx), 0.025g/km(PM10)까지 허용된다.

2005년 유로3, 유로4 기준의 경유승용차가 동시에 시판되면 배기가스가 덜 배출되는 유로4 차량에는 특소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환경개선대책 보완=정부는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의 50% 이상을 대기질 개선에 활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문제와 관련해 국제수준인 100 대 80 또는 100 대 85로 조정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내년 말까지 방침을 정해 2005년 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하나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 초저황 경유에 대한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급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