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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21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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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빚 회수 원칙만 고집하다가는 은행과 고객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4월부터 석 달간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신용갱생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지난주부터 신용불량자가 아닌 고객에게도 기간 자동연장과 분할상환 등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우선 개인신용대출 고객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상환기간을 1년간 자동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1년 기간연장으로도 신용회복이 어려운 연체고객들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실시한다.
조흥은행은 이번주부터 개인신용대출 고객에 대해 1년 기한연장시 원금의 5%를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했던 것을 바꿔 원리금의 3%만 갚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또 보증인 요건도 은행계 신용카드 소지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급여생활자로 제한했던 것을 고쳐 전업계 카드 소지자도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으며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도 보증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주 ‘크레딧헬퍼(개인신용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연체대출금 상환 기간을 기존 5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기간연장시 상환금액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약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장 5년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1년 내 상환유예 제도를 대폭 활성화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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