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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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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 불공정거래와 보험사기처럼 내부 제보가 필요한 금융범죄에 대해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범죄 제보에 대한 최고 포상금은 500만원이었다.
또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고쳐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1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전화 02-3771-5584나 인터넷 증권범죄 신고센터(www.cybercop.or.kr)로 하면 된다.
보험사기는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도 된다.보험사기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끊거나 장애등급을 조작하는 범죄를 말한다.금감원은 “불공정거래는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포상금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 이들 범죄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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