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연료공급 중단명령 정당” 세녹스제조사 신청 기각

  • 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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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成百玹 부장판사)는 유사휘발유 논란이 일고 있는 ‘세녹스’ 제조 판매회사인 ㈜프리플라이트 등이 “세녹스 생산을 막기 위해 연료 공급을 중단한 조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낸 용제수급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로서는 산자부의 조정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이 조정명령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세녹스를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한 뒤 올 3월부터 세녹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 용제 생산 유통업체에 조정명령을 내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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