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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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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재로서는 산자부의 조정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이 조정명령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세녹스를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한 뒤 올 3월부터 세녹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주원료인 용제(솔벤트)를 공급하지 말도록 국내 350여 용제 생산 유통업체에 조정명령을 내렸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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