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부터 장외전자거래시장 가격제한폭制 도입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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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부터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서도 가격제한폭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ECN의 가격제한폭 도입과 관련해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3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내달 23일부터 ECN에서도 정규시장이 끝난 후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5% 내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ECN의 공시와 불공정거래 감시 등 시장감시체계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맡기로 하고 전자공시시스템도 ECN 마감시간인 오후 9시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감시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가 다음날 매매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감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위측은 “가격제한폭 제도가 도입되면 ECN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전날 종가가 다음날 정규시장 동시호가의 기준이 되므로 불공정거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 불공정거래를 특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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