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중앙회 "법정관리땐 진로제품 안판다"

  • 입력 2003년 5월 13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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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매업소들이 경영권과 채권 회수를 둘러싸고 골드만삭스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진로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1200여개 주류 도매업소가 회원으로 있는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13일 진로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 회원 업소들이 ‘참이슬’ 등 진로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측은 “진로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국내 소주 생산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참이슬’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법정관리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채권자 상당수가 법정관리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골드만삭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회사정리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가 불가피하다며 지난달 3일 서울지법에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진로도 지난달 20일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15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골드만삭스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내는 등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편 법원은 골드만삭스가 제기한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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