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블랙리스트' 만들어 철퇴

  • 입력 2003년 5월 13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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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의 '블랙리스트'가 나올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인기 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몰려들어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의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그 중개업소가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 직원들이 손님을 가장한 채 모델하우스에 나가 떴다방이 나눠주는 명함을 수거한 뒤 이를 관할 지자체에 나눠 줘 다른 중개업법 위반 여부까지 집중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자체 합동 단속이라는 고육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떴다방들의 활동이 예전보다 훨씬 정교해졌기 때문. 종전에는 떴다방들이 모델하우스 주변에 임시로 천막을 가설한 뒤 중개행위를 했기 때문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동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명함만 나눠 주면서 "당첨되면 연락하라"는 식의 홍보만 하고 있어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강팔문(姜八文)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는 명함만 돌리는 떴다방들을 현장에서 쫓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근거지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떴다방들이 모델하우스 주변 중개업소에 잠시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건교부 조치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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