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SK회장 보석 기각

  • 입력 2003년 5월 1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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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2일 SK글로벌 분식회계 및 SK그룹 계열사간의 부당내부거래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崔泰源) SK㈜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 심리가 종결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석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처한 위기상황을 타개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일 보석을 신청했다.

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3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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