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5-12 18:222003년 5월 12일 18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1심 재판 심리가 종결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석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처한 위기상황을 타개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일 보석을 신청했다.
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3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