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아파트 기준시가 15% 인상

  • 입력 2003년 4월 29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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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15.1% 인상된다.

국세청은 29일 아파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를 이 같이 발표, 3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률은 97년 5월 이후 약 6년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적용 대상은 1만8937개 단지 516만2693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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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인상률은 대전이 26.0%로 가장 높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 군 구별로는 역시 대전의 유성구가 32.8%로 가장 높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180평형으로 32억4000만원, 최저는 전북 익산시 용기아파트 13평형으로 400만원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표] 직전고시('02.4.4) 대비 기준시가 상승률

(단위: %)

┌─────┬───────────┬─────┬───────────┐

│ │ 상승률 │ │ 상승률 │

│ 시.도별 ├───┬───┬───┤서울시區別├───┬───┬───┤

│ │ 전체 │아파트│ 연립 │ │ 전체 │아파트│ 연립 │

├─────┼───┼───┼───┼─────┼───┼───┼───┤

│ 전 국 │ 15.1 │ 15.2 │ 15.0 │ 서 울 │ 19.5 │ 19.6 │ 12.1 │

│ 서 울 │ 19.5 │ 19.6 │ 12.1 │ 강 남 구 │ 26.1 │ 26.2 │ 20.3 │

│ 부 산 │ 12.4 │ 12.4 │ 7.0 │ 강 동 구 │ 15.6 │ 15.6 │ 11.2 │

│ 인 천 │ 22.0 │ 21.8 │ 28.5 │ 강 북 구 │ 24.7 │ 25.1 │ 7.1 │

│ 대 구 │ 14.8 │ 14.9 │ 10.9 │ 강 서 구 │ 21.5 │ 21.3 │ 33.3 │

│ 광 주 │ 0.8 │ 0.8 │ 2.8 │ 관 악 구 │ 15.5 │ 14.1 │ 23.6 │

│ 대 전 │ 26.0 │ 26.0 │ 26.7 │ 광 진 구 │ 35.2 │ 36.1 │ 12.3 │

│ 울 산 │ 7.0 │ 7.0 │ - │ 구 로 구 │ 17.2 │ 17.9 │ 14.6 │

│ 경 기 │ 18.4 │ 18.4 │ 17.2 │ 금 천 구 │ 14.5 │ 14.3 │ 18.6 │

│ 강 원 │ 2.3 │ 2.3 │ 3.1 │ 노 원 구 │ 18.9 │ 18.9 │ 27.0 │

│ 충 북 │ 9.1 │ 9.2 │ 1.4 │ 도 봉 구 │ 8.9 │ 8.9 │ 8.7 │

│ 충 남 │ 14.7 │ 14.5 │ 29.3 │ 동대문구 │ 20.7 │ 20.7 │ - │

│ 전 북 │ 6.7 │ 6.7 │ 1.8 │ 동 작 구 │ 13.6 │ 13.6 │ - │

│ 전 남 │ 2.7 │ 2.4 │ 18.3 │ 마 포 구 │ 7.5 │ 8.2 │ -2.2 │

│ 경 북 │ 5.9 │ 5.9 │ 3.8 │ 서대문구 │ 9.6 │ 9.7 │ 3.8 │

│ 경 남 │ 14.9 │ 14.9 │ 16.8 │ 서 초 구 │ 27.8 │ 27.8 │ 4.4 │

│ 제 주 │ 3.5 │ 3.5 │ 3.1 │ 성 동 구 │ 13.8 │ 13.8 │ 6.1 │

├─────┴───┴───┴───┤ 성 북 구 │ 9.8 │ 9.8 │ 11.6 │

│ 주요 시ㆍ군ㆍ구 │ 송 파 구 │ 32.4 │ 32.4 │ 3.1 │

├─────┬───┬───┬───┤ 양 천 구 │ 12.3 │ 12.3 │ - │

│ 부천시 │ 24.2 │ 24.2 │ 4.8 │ 영등포구 │ 15.9 │ 15.9 │ - │

│ 광명시 │ 24.9 │ 24.9 │ 10.4 │ 용 산 구 │ 18.8 │ 18.8 │ 8.5 │

│ 평택시 │ 24.1 │ 24.1 │ - │ 은 평 구 │ 7.2 │ 7.2 │ - │

│ 남양주시 │ 25.3 │ 25.3 │ 25.3 │ 종 로 구 │ 4.4 │ 4.2 │ 5.7 │

│ 오산시 │ 31.5 │ 31.7 │ 21.1 │ 중 구 │ 8.7 │ 8.8 │ 1.6 │

│ 광주시 │ 29.1 │ 29.1 │ - │ 중 랑 구 │ 18.9 │ 18.9 │ - │

│ 화성시 │ 26.7 │ 26.6 │ 31.4 │ │ │ │ │

│ 천안시 │ 22.3 │ 22.3 │ 3.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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