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4월 24일 18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주식의 해외펀드 남겨놓기가 상호출자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지분 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SK글로벌 문덕규 전무는 22일 열린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4월까지는 유동성이 괜찮지만 5월부터는 나빠질 것 같다”며 “해외에 남겨놓은(파킹·Parking) △SK㈜ 지분 1000만주(약 7.7%)를 팔아 11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전무는 “해외파킹 지분을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팔수 있다”며 “공정위로부터 이 지분을 매각하라는 통보를 비공식적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SK글로벌은 2000년 11월 SK에너지판매와 합병하면서 관련법상 SK㈜ 주식을 팔아야 했으나 이렇게 하면 SK㈜에 대한 계열사의 지분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사실상 SK그룹이 주인인 해외펀드에 몰래 남겨놓았다.
한편 정만원 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장은 “계열사간 사업조정을 통해 SK글로벌의 연간영업이익을 현재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계열사들이 SK글로벌에 ‘매출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SK㈜의 대주주인 크레레스트증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SK는 영업이익 4000억원이면 약 6조원의 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생긴다며 나머지 부채(2조6000억원)는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털어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 관계자는 “영업이익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