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다국적 비타민업체 가격담합 39억 과징금

  • 입력 2003년 4월 24일 17시 47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카르텔)으로 가격을 높여 온 6개 다국적 비타민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로슈 바스프 아벤티스 솔베이 다이이치 에이사이 등 6개 회사는 연간 32억달러 규모인 세계 비타민 원료시장의 90%를 장악하면서 카르텔로 가격을 올려 왔다는 것.

이들은 89년부터 99년까지 담합을 지속했고 이 기간에 국내 업체들은 1억8500만달러어치의 비타민 원료를 높은 값에 수입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6개 다국적 기업은 89∼99년 비타민 A·E·C 등의 업체별 판매량을 할당하고 1개 업체가 값을 높이면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가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에 본사나 공장을 둔 외국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국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2002년 독일 SGL 등 6개사의 흑연전극봉 담합 공급 이후 두 번째다.

업체별 과징금은 로슈 19억5800만원, 바스프 14억5000만원, 아벤티스 2억4500만원, 에이사이 1억8400만원, 다이이치 7400만원, 솔베이 500만원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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