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대출 한도 확대

  • 입력 2003년 4월 11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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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수요자들이 사용하는 '최초주택 구입자금'의 최고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제4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번달 말부터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일부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5.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 자금의 대출자격은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서민이다. 이미 빌려간 자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적으로 낮춰진 금리가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에게 빌려주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금리는 6.0%로 그대로 유지하되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3000만원 늘렸다. 이 자금은 수도권에서는 신규주택에만, 지방에서는 기존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로 올해 신규대출이 금리인하 이전보다 162억원이 늘어난 총 1조31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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