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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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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용불량자 지원을 연체액 규모(1000만원 기준)와 신용회복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크게 보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책과제를 밝혔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막는다=금감위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대주주 자격유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주주가 바뀌면 바뀐 대주주의 요건도 철저히 심사해 매매차익을 노려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비중은 증권 41%, 투신 42%, 생보 54%, 손보 51%, 신용카드 61%에 이르는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력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또 대주주와 계열사의 거래내용에 대한 공시(연결공시) 및 이사회 의결대상을 늘리고 신용공여와 유가증권 보유 등 금융권역별 자산운용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 구제 차별화=금감위는 현재 284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연체액 1000만원 미만 소액 연체자(143만명)는 대환대출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체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연체자(141만명) 가운데 신용회복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금융회사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채무액이 많아 금융회사 차원에서 지원이 힘들면 통합도산법상 법원 주도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고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방침이다.
윤용로(尹庸老) 금감위 공보관은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상반기 내에 조기 입법화하고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의 금융구조조정과 카드사 대책 등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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