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500명 명의 도용,100억대 카드 사기

  • 입력 2003년 4월 1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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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삼성 외환 등 국내 7개 신용카드사와 교보생명 롯데백화점 등 대기업이 정신질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기단에 신용카드를 발급했다가 100억원대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기업은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정신요양원에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 663장을 발급받아 102억원을 사용한 정모씨(43·전남 목포시) 등 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의 주소를 확인해준 전직 동사무소 직원 박모씨(35)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모씨(33)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1년 12월 경기도에 있는 2개 정신요양원에서 500여명의 환자 인적사항을 빼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어 본인 확인 절차가 비교적 허술한 신용카드사 모집인에게 허위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63장의 카드를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해 현금서비스와 물품 구입을 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PC방에서 실제 주민등록증을 화상화한 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피해자들의 것으로 바꾸고 얼굴 사진을 덧씌워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신용카드사들은 본인 확인, 신분증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했으며 조흥 신한 국민 기업 등 18개 시중은행이 실명확인 절차 없이 통장 249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별 피해액을 보면 국민카드가 105장 24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 96장 23억1100여만원, 외환카드 109장 15억2300여만원 등이다.

또 교보생명은 대출카드 26장을 발급해줘 9400여만원의 피해를 보았고 롯데백화점은 백화점신용카드 46장을 발급해 1억4600여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7개 카드사와 18개 은행을 금감원에 실명제법 위반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현재 정신요양원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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