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능력 입증된 기관 위탁증거금 사후 납부

  • 입력 2003년 3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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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능력이 충분한 기관투자가는 앞으로 선물거래시 차익 및 헤지거래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매매거래 후 납부할 수 있다.

한국증권거래소는 30일 기관투자가의 선물옵션 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후 위탁증거금제도’를 도입하고 4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지금까지 위탁증거금을 주문시 사전에 징수해 기관투자가들로부터 “거래가 불편하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들어왔다.

사후 위탁증거금제도는 기관투자가 가운데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가의 차익거래 및 매도헤지 거래에 대해서만 시행된다. 기관투자가 중 상호저축은행 및 기금은 자산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징수로 인한 불편함을 없애 기관투자가들의 헤지 및 차익거래가 활성화되면 선물 옵션시장의 기능이 균형적으로 발휘되고 시장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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