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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3월 2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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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력 강화와 서민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1곳밖에 인가하지 않았던 지점 또는 출장소 설치제한 규정을 없애고 인가 요건만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점은 영업구역별 법정자본금이나 이에 걸맞은 자기자본(법정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이 본점의 법정자본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추가 신설이 가능하다.
출장소는 법정자본금이나 자기자본이 본점의 법정자본금 절반 수준만 맞춰도 새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나 자기자본이 216억원인 저축은행은 본점 외에 서울에 2개의 지점을 더 만들 수 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2년간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없어야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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