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소송요건 강화 "집단소송제 수용…남발은 막아야"

  • 입력 2003년 3월 19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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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전제 아래 증권집단소송제를 수용키로 했다. 재계는 또 경제난 해결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부양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경총 중소기협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경제5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소송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남소 방지를 위해 기업이 허위공시, 부실회계 등으로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소송 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제 5단체는 또 집단소송제에 공탁금제도를 활용해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두고 소송요건이 되는 허위공시, 부실회계는 주주에게 직접 피해를 보는 행위로 국한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는 5년 한시법으로 운영하되 기업들이 대비할 시간을 갖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도 건의키로 했다.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부회장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문제점이 생기면 집단소송제안을 폐지하기보다는 개정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5단체는 “현재의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경제 위기감이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산업평화와 노사안정이 필요하다”며 노사정 및 공익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평화 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또 내수 진작과 경상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 서머타임제 실시, 해외여행 자제, 환율변동 확대 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재정 조기집행, 만기도래 가계대출금 기한 연장, 법인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경제5단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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