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 자료인 장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경비율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득세 부과 기준인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장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매출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빼는 것.
지금까지는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인 '표준소득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했다.
김재천(金載千)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사용되는 경비를 개략적인 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추산이 어려웠다"며 "기본경비율 제도 도입으로 좀 더 정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나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영세 사업자의 장부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매출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올해 적용되는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매출(연간 기준) 규모는 △농업, 임업, 어업, 부동산 매매업 1억5000만원 미만△제조, 숙박, 음식, 전기, 가스, 수도, 건설, 소비자 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통신, 금융, 보험업 90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 등 서비스업 6000만원 미만이다.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금융기관, 시민단체,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되는 '경비율 심의회'에서 3월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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