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구조硏 김주영 "기관들의 의결권 의무화 환영"

  • 입력 2003년 3월 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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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올해 주총에서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 소장을 맡은 김주영 변호사는 기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환영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다. 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의무화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까지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실무지식이 부족하다는 것.

‘좋은 기업지배구조 연구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개 주요기업의 기업지배구조와 주총 의안을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연구소는 소액주주 운동을 벌여온 변호사 학자 실무자들이 모여 2001년 설립한 연구기관.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시민운동도 이 연구소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주총의 쟁점이 회사의 내부거래 등 불법행위를 따지는 것이었다면 올해에는 수익 분배와 이사선임의 적정성 등이 논란이 될 것”이라며 “주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미국에서 휴렛팩커드와 컴팩이 합병할 때 기관투자가들의 찬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기관의 의결권 행사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이 필요하지요.”

이 연구소는 5일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실무교육 세미나를 열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해설, 외국사례, 주총의안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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