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도 내년 3월부터 마일리지 혜택 줄이기로

  • 입력 2003년 2월 2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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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혜택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 마일리지를 이용해 일반석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미주행과 대양주행은 공제마일을 기존 5만5000마일(왕복기준)에서 6만8000마일로, 유럽행은 6만5000마일에서 6만8000마일로 각각 늘리는 등 마일리지 제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좌석승급(업그레이드)시에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올리는 경우 미국 또는 대양주행은 공제마일이 3만7500마일에서 5만8000마일로, 유럽행은 4만5000마일에서 5만8000마일로 각각 확대된다. 동남아 구간은 보너스 항공권 사용시에는 공제기준에 변동이 없으나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좌석승급시에는 2만2500마일에서 2만5000마일로 공제폭이 커진다. 단거리 노선인 한일, 한중 노선은 변동이 없다. 또 국내선의 경우 500마일 이하의 거리도 500마일의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최소누적 마일리지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 노선 실제 거리만 인정된다. 한편 아시아나는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제한을 완화해 내달 1일부터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혜택 조정 (단위:마일)
노선(왕복기준)보너스 항공권(일반석 기준)좌석승급(일반석→비즈니스)
국내선변동없음(1만)변동없음(3000)
한국-미주/대양주5만5000→6만80003만7500→5만8000
한국-유럽6만5000→6만80004만5000→5만8000
한국-동남아변동없음(4만5000)2만2500→2만5000
한국-일본/중국변동없음(3만5000)변동없음(2만2500)
자료: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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