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子가정 등 사회취약층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 입력 2003년 2월 28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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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지구의 분양 및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母子)가정, 탈북자 등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토지 소유자와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기회를 늘려주고 청약저축 취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140만명)와 차상위(次上位)계층(320만명), 일본군위안부, 모자가정, 탈북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국민임대주택 청약 때 3점의 가점(加點)을 주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각했거나 주택을 철거당한 사람 가운데 택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국민주택기금 위탁기관으로 국민은행 이외에 농협과 우리은행을 추가 선정, 3월부터 청약저축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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