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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28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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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세청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21일부터 올 1월28일까지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았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한미은행도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파견돼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당국자는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올리거나 자산을 갖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기 법인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은행권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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