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금리 年213%…高금리 여전

  • 입력 2003년 2월 2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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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 이후 사채금리가 뚜렷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私)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채의 연평균 금리를 조사한 결과 1월 사채 평균금리는 213.0%로 나타났다.

작년 12월말(215.5%)보다 2.5%포인트 낮아졌으며 작년 1월(231.3%)보다는 18.3%포인트나 내려간 수치다.

사채금리는 지난해 2월(227.9%)부터 내려가기 시작해 4월(224.6%) 6월(223.1%) 8월(222.3%)에 완만하게 꺾인 후 10월(218.6%) 11월(216.5%)부터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채이용자들의 사채금리와 실제 사채금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향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채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에 대한 단속과 사채업자의 금리를 제한한 대부업법이 효과를 거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말 시행된 대부업법이 제한한 연 66%를 여전히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고금리가 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500건 가운데서도 고금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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