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기관 단체 공직자윤리법 추가적용

  • 입력 2003년 1월 28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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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경찰 군인 교원 소방 지방행정 등의 5대 공제회를 비롯해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22개 기관·단체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이 의무화되고 퇴직 후 2년간 유관기업 취업을 제한받는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KT(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기관은 민영화 등의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1964년 5월 1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벌여온 '법의 날' 날짜를 갑오개혁 당시 법률1호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념일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냉전시대 공산권이 5월 1일을 노동절로 삼은 것에 대응해 서방국가들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해던 것"이라며 "냉전적 산물인데다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날짜가 일치해 행사진행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통령직인수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5개 제정·개정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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