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카드社 건전성 강화 …충당금 내달부터 더 쌓아야

  • 입력 2003년 1월 27일 18시 06분


신용카드업체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확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서태종(徐太鍾) 비은행감독과장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내달부터 시행하고 적기시정조치 상향조정은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경영지도비율과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연체율과 당기순이익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추가했다.

특히 금감위는 현금서비스한도액의 75%에서 사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카드사들이 0.5%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쌓도록 규정을 바꿨다.

다만 최근 6개월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요주의’로 분류된 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7%에서 12%로 높였고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과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정상’은 0.5%에서 1% 이상, ‘요주의’는 1%에서 2% 이상으로 각각 올렸다.

이 밖에 카드사의 연체율은 한달 이상 연체된 채권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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