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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2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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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중회(金重會) 부원장보는 22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감원 내 정보기술(IT)연구팀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복제를 막고 암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곧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농협으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고 조사결과 내부직원이나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아봤지만 농협처럼 조직적인 사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문 카드위조 사기단이 객장에서 고객의 전표 작성이나 현금인출기 등 자동화기기 사용을 훔쳐보고 현금카드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한 현금카드는 실제 카드가 있어야 복제가 가능하지만 단위농협에서 발행한 카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알면 위조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농협 9개 점포에서 발생, 24명의 고객이 총 1억133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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