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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9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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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떼일 때를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 금융회사들이 개인 워크아웃을 적극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충당금 기준 완화 대상은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으로 채무 상환이 확실시되고 채무액의 4분의 1 이상 또는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변제 계획대로 갚은 경우와 △채무 상환의 확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액의 2분의 1 이상을 제대로 갚은 경우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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