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채권 ‘요주의’로 조정

  • 입력 2003년 1월 19일 18시 05분


코멘트
금융감독원은 19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해 지난해 말 결산부터 개인 워크아웃 지원을 받은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고정’ 이하에서 ‘요주의’로 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떼일 때를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 금융회사들이 개인 워크아웃을 적극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충당금 기준 완화 대상은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으로 채무 상환이 확실시되고 채무액의 4분의 1 이상 또는 전체 상환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변제 계획대로 갚은 경우와 △채무 상환의 확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액의 2분의 1 이상을 제대로 갚은 경우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