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에 따라 출원인은 특허청에 영어로 된 국제 상표출원만 내면 의정서 회원국 56개국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는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해당국의 언어로 작성한 신청서로 상표출원을 해야 했다. 특허청은 절차가 간편해져 대리인 선임료 등 비용도 줄고 상표권을 얻기까지의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상표출원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맺어진 마드리드 의정서는 1996년 4월부터 시행됐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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