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000억 은폐' 현대상선에 과태료

  • 입력 2002년 12월 30일 18시 22분


산업은행에서 4000억원을 대출받아 대북(對北) 지원에 사용한 의혹을 받은 현대상선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대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상선이 올해 8월 내부거래 공시이행실태 점검조사에서 4000억원 대출사실을 조사표에 적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누락시키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현대상선이 2000년 부당내부거래조사 때 400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2000년에는 임의협조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일부 사실을 누락했다 해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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