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상선이 올해 8월 내부거래 공시이행실태 점검조사에서 4000억원 대출사실을 조사표에 적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누락시키면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현대상선이 2000년 부당내부거래조사 때 400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2000년에는 임의협조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일부 사실을 누락했다 해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